오늘은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민박업 허가 중 한옥체험형 허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옥체험업은 장점은
1) 시설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가능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부담이 적고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과 다르게
실제 거주여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다만 한옥관리자 배치 필요)
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다르게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옥체험형 허가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중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 5조 관련)을 보면,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이어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제외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 고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고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데
평당 건축비용이 일반 인테리어 비용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한옥이라고 매물로 나온 물건을 덥썩 인수하기 전에
위에 기준을 꼭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해당 기준은 평수로 따지면 약 69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한옥이나 우수건축자산 등록 한옥은 제외입니다.
3)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배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를
설치해야함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 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의미) 또는
먹는 물 관리법 제 5조 제 3항에 따른 먹는 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창문이 있어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제외)
10)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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