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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지식

에어비앤비 오피스텔/원룸 합법일까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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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하나 구해서 그걸 에어비앤비를 굴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럼 과연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

2) 한옥체험형 허가

3) 농어촌민박업 허가(농어촌일 경우만 해당)

 

그럼 각각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좀 더 알아볼까요?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의 이용시설 중 하나로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제공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은 손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이여야 하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불가능하고,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룸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방을 하나 내주는 형식이여야 하는데,

원룸은 해당 형태가 불가)

 

위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오피스텔과 원룸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2) 한옥체험형 허가

 

그렇다면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한옥체험형 허가입니다.

 

한국의 전통가옥 형태로 숙박, 식사, 전통문화체험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숙박이 가능하고, 

 

실제 주인이 직접 한옥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3) 농어촌민박업

 

해당 업은 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이나 준농업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민박업으로서

읍/면 지역만 가능하고 동지역은 불가합니다.

 

농어촌민박업 역시 해당 건축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해당 건축물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농어촌민박업 역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경우

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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