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제시카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Jessisca's Law)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게 목숨을 잃은 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요
이 성폭행범은 기존에 성범죄 이력이 이미 있었던 놈으로
제시카의 아버지는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력하 요청 하였고,
주 의회에 받아들이면서 제시카 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후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이상 징역,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는
제사카법이 생겼습니다.
이러다보니, 성범죄자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Pervert Park(변태 공원)이라고 불리우는 이동식 주택단지에서
컨테이너나 캠핑카에서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3년 핵심과제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동 및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 하도록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한국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세부내용을 다듬어
올해 5월 중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 내용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서울에 사는 99.8%의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제도로
대부분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 법을 시행할 경우, 결국 낙후된 지역으로 성범죄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교육시설이 적은 낙후 지역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방으로 넘어가 모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성범죄자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잘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5월 안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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