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국민연금 지급 인상률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5.1%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22년도가 '21년 대비 2.5%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 입니다.
이 상승폭은 24년만에 최고 인상폭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지급 인상률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예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노령연금 인상
위에서 언급한대로 5.1%가 상승하였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들은 '23년 1월 25일부터 105.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입니다.
이 연금액도 역시 5.1% 인상 되었는데요, 이 연금액은 연간 정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부모의 경우 年 179,710원 → 188,870원(9,160원↑),
배우자는 年 269,630원 → 283,380원(13,75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이상의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
이 기초연금 역시 '23년 5.1% 인상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23년 1월 ~ '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은 여러가지 감액 조건들이 많아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다만,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상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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