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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을 실시하지 않은 부부가 1년이내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불임이라고 합니다.
난임은 불임과는 구분이 되어 지는데,
불임은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난임은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임/불임 여부는 난임전문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았다면, 난임 치료가 필요합니다.
난임 치료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자격요건을 갖춘 부부에 한해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난임지원 대상자
-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을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상기 지원요건을 갖춘자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입니다.
2023.02.23 - [건강] - 시험관 시술 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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