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매매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고 매수자가 수천만 원을 보증금처럼 걸어두는 방식”이
거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자리 잡은 흐름이기 때문에,
처음 거래하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왜 약정서를 먼저 쓰고 ‘수천만 원’을 맡길까?
토허제 지역에서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작성한다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 구청 심사 기간 동안 매도인은 ‘진짜 살 사람인지’ 불안하고
- 매수인은 대출 가능성·자금조달계획 적합성·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약정서 + 계약 전 예치금(수천만 원) 구조입니다.
이 약정서는 “계약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매수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약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4년 말~2025년 현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흐름)
- 약정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은 정식 계약 전,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가 약정금(수천만 원)을 예치
보통 3천만 원 ~ 1억 원 사이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계약금은 아니며,
구청 심사 과정에서 매수인이 도중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적 성격입니다. - 매수자가 구청에서 자금조달계획·대출 조건 검토
약정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단순 서류 접수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 매수자가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 상담까지 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문제 없으면 정식 계약 진행 → 구청 허가 신청
- 허가 완료 후에야 계약이 확정
토허구역은 구청이 허가를 내줘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허가 전에는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법적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약정서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 “이거 최근에 생긴 건가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2023년 이후 증가, 2024~2025년 서울 토허제 전면 확대로 인해
“약정서를 먼저 쓰고 보증금을 맡기는 구조”가 거의 표준처럼 정착된 상황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 매수자가 토허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반려되는 사례 증가
-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나 대출 조건을 잘못 이해해 계약 직전 포기하는 사례 급증
- 매도인은 허가 심사 기간(최대 30일) 동안 매물을 묶어두기 때문에 매수자 신뢰 확보 필요
결국 이 모든 리스크 때문에,
**약정서가 ‘계약을 위한 사전 안전장치’**로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 약정서를 작성할 때 꼭 넣어야 할 문구
이 주제는 따로 포스팅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조달계획 적합성 검토 기간 명시
- 대출 승인 불가 시 책임 범위
- 허가 신청 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협조 의무
- 약정금 반환 조건(허가 불가일 때 / 매수자 변심일 때)
- 계약 체결 시 약정금이 계약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전입 요건·거주 의무 관련 확인 사항
이런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리
2025년 서울 토허제 상황에서 약정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 필수 문서입니다.
특히 매수자가 자금조달·대출·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정서 + 보증금 예치 → 구청 상담 → 정식 계약 단계가 거의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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