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작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 ‘약정서 + 보증금’이 필요한 이유 2025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매매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고 매수자가 수천만 원을 보증금처럼 걸어두는 방식”이 거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자리 잡은 흐름이기 때문에, 처음 거래하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왜 약정서를 먼저 쓰고 ‘수천만 원’을 맡길까? 토허제 지역에서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작성한다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구청 심사 기간 동안 매도인은 ‘진짜 살 사람인지’ 불안하고매수인은 대출 가능성·자금조달계획 적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