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담대 갈아타면 이자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대환하면 연말정산에서 이자공제가 끊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국세청 기준상 ‘대환(갈아타기)’으로 인정되면 이자공제는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갈아타기가 대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대환 인정 요건’입니다 국세청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다음 한 가지입니다. 기존 ‘주택 취득 목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인지 여부 이 요건이 충족되면,금융기관이 바뀌거나 대출 상품이 달라져도 대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공제가 유지되는 ‘대환’의 전형적인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자공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같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