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재산)아파트 단지에 감나무가 있다면 이 감나무의 감은 누구 소유인가? 아파트 주차장에 감나무가 있다면 이 감나무와 감은 누구의 소유일까요?일단 이걸 확인하려면, 감나무가 토지의 부속물이란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민법 제 256조정착물(땅에 붙은 나무 등)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 속한다. 즉, 아파트 주차장 부지(토지) 위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면그 감나무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부분(공유재산) 이므로,감나무는 입주민 전체의 공유물인거지요 따라서, 감나무에 달린 감(열매) 역시 입주민 전체의 공동소유입니다. 이 감을 무단으로 따간다면 이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또는 절도죄(형법 제 329조)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만약 입주민 개인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심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