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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지식

(공유재산)아파트 단지에 감나무가 있다면 이 감나무의 감은 누구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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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감나무가 있다면 이 감나무와 감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일단 이걸 확인하려면,  감나무가 토지의 부속물이란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민법 제 256조

정착물(땅에 붙은 나무 등)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 속한다.

 

 

즉, 아파트 주차장 부지(토지) 위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그 감나무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부분(공유재산) 이므로,

감나무는 입주민 전체의 공유물인거지요

 

따라서, 감나무에 달린 감(열매) 역시 입주민 전체의 공동소유입니다.

 

 

이 감을 무단으로 따간다면 이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또는 절도죄(형법 제 32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입주민 개인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심었고,

심을 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수확권을 인정받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입주민에게 사실상 관리/수확의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라기 보단,

관행항 인정되는 사용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파트 관리 규약은 어떨까요?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의 수목 및 조경물은 입주민 전체의 공동자산으로
 개인이 임의로 훼손/수확할 수 없다

의 수목 및 조경물은 입주민 전체의 공동자산으로,

개인이 임의로 훼손·수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나무와 감은 ‘공용자산’**이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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