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도 반반씩 나눠서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자공제가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자공제를 판단할 때 **‘명의 비율’이 아니라 ‘차입 구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공제는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의 소유 구조(공동명의 여부)
2️⃣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 구조(단독차입인지, 공동차입인지)
3️⃣ 채무부담비율(대출 약정상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이 세 가지 조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공동명의 주택 + 단독 명의 대출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이고
- 주택담보대출은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 대출 명의자(차입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만 공제된다”거나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입자 기준으로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일 것
- 세대주 요건(또는 세대원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공동차입) 대출인 경우
이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주택도 공동명의이고
- 주택담보대출도 부부 공동차입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 각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에서는
- 대출 약정서에 채무부담비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 그 비율대로 이자를 나누어 공제합니다. -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 **채무부담비율은 균등(통상 1/2)**으로 봅니다.
즉,
공동차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자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실제로 이자를 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자는 내가 다 냈으니까, 전부 내가 공제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은 **실제 납부 계좌나 카드 명의가 아니라, ‘대출 약정상 채무부담비율’**입니다.
따라서
- 공동차입인데 한 사람이 이자를 전부 납부했더라도
- 약정상 채무부담비율이 50:50이라면
→ 공제도 50:50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연말정산 이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세대원 기준은 공동명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대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가 우선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공동차입이라 하더라도
- 세대주가 이미 이자공제를 받고 있다면
- 같은 이자에 대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로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1
- 주택: 부부 공동명의
- 대출: 남편 단독 차입
→ 남편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2
- 주택: 부부 공동명의
- 대출: 부부 공동차입(채무부담비율 50:50)
→ 각자 자기 부담비율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3
- 주택: 공동명의
- 대출: 공동차입
- 이자는 한 사람이 전부 납부
→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상 채무부담비율 기준으로만 공제합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자공제가 자동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 대출이 단독 차입이면 차입자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대출이 공동차입이면 채무부담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 실제 이자 납부 주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세대주 원칙과 중복 공제 제한은 공동명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공제는
👉 **‘누가 집 주인인가’보다 ‘누가 어떤 구조로 대출을 받았는가’**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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