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청구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과의 다툼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이자 등)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임대인과의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최초 전세계약을 했을 때만해도 이렇게 짧은 기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금액이 아까워 들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렇듯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입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내어줄 수 있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이전 1 다음